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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개편안 정리 (8월9일 시행)

by Chael H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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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3단계(1)
거리두기3단계(2)

현재 코로나 델타변이가 우세종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델타플러스 변이가 국내에 발견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확진자수가 계속하여 4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진행되어온,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을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8월 9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미용업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대형 종교시설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정규 대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거리두기3단계(3)
거리두기3단계(4)

 

직계가족 모임과 종교시설의 변경점

거리두기3단계(5)
거리두기3단계(6)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되며, 이는 상견례도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3단계에서는 4명만 모일 수 있지만, 결혼의 사전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최대 인원은 99명으로 한정됩니다.

 

 

돌잔치와 결혼식, 장례식의 변경점

거리두기3단계(7)
거리두기3단계(8)

돌잔치의 경우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방역수칙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약 1.2평)당 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예외를 허용합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칙을 정식 규칙으로 변경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됩니다.

 

 

스포츠와 학술행사, 공연 전시의 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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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3단계(10)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명 미만으로 허용 됩니다.

 

하지만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가 금지됩니다.

 

학술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기준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으며, 4단계에서는 인원 분리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며,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4단계에서 부스당 상주인력이 2인으로 제한되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로 변경되며, 또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영업제한과 제한 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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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3단계(12)

한편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4단계 수칙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한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정식으로 적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과 관련해서는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3∼4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현재 4단계에서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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