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우리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글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유료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가 앞으로 영상에 크게 확대되어 붙고, 그동안 무료였던 클라우드가 일부 유료 서비스로 변경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6월 1일 부터는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들어가며, 구글 포토의 경우 용량 기준 15GB까지는 무료로 서비스 되지만, 그 이상아면 100GB당 매달 약 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담은 약관 변경 안내문을 통해 “6월부터 구독자가 1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넣는다”라고 공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유튜브 관계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통해 구글의 광고 수익 자체나, 광고 없이 유튜브를 즐길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일각에선 “광고를 보더라도 돈을 내야 한다”는 ‘가짜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SNS 혹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팩트를 체크를 해보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고를 보는 시청자가 돈을 내야 한다?
답은 NO입니다. 아마 이러한 의문은 변경된 약관 때문에 발생한 오해로, 변경된 유튜브 약관에는 “수익 창출에는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엇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콘텐트를 무료로 보던 고객도 비용을 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사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등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모두 이미 기존에 있는 서비스”라고 덧붙이며, 기존 유료서비스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 뿐이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인앱의 결제 수수료의 상승에도,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없다?
이는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의견은 NO라고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작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중인데요, 기존에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에만 수수료 30%를 부과했지만, 10월부터는 음악, 웹 소설, 그리고 웹툰을 포함한 모든 콘텐트에 결제 수수료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수료가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나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창작 단체들은 현재 “요금 인상은 결국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모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가 붙는다?
답은 YES입니다. 개정된 유튜브 약관을 살펴보면,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창작자의 콘텐트에도 광고가 붙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는 일정 기준(시청시간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을 충족하는 창작자에게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을 허가하는 중이며, 이와 함께 광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창작자의 콘텐츠라 할지라도 광고가 붙게되며, 해당 수익은 모두 구글 측이 갖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한 창작자라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을 거부하면 광고가 붙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창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가 붙으며, 이 수익은 구글이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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