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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7월 발표 정리

by Chael H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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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수로 벌써 2년, 어느새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으로 모두가 지쳐있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6월 총 4종의 백신의 대량 공급이 확정됨과 동시에, 접종률 상승을 위해 일명 ‘백신 인센티브’라는 유인책까지 이용하여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낮은 백신 접종 예약률 상승을 위해, 마스크 착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한편 6월중에 대량의 백신이 도입이 확실시 되며, 정부는 7월부터 백신 접종계획에 많은 변화를 주며, 더 빠른 접종속도를 내기위해 집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변화가 있었던 것은 비단 백신 접종 계획만이 아니였습니다. 바로 거리두기 방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거리두기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금일 발표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는 7월 1부터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거리두기 1-4단계로 간소화

현재의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1→1.5→2→2.5→3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발표에서 7월 1일 부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덧붙여, 단계 변화의 핵심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이며, 이 기준에 따라,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천명 이상이면 4단계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단계 결정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는 단계를 조정이 가능하지만, 시·도의 경우는 권역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방침을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은 2주간 6명, 이후 8명으로 확대 예정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모임·행사·집회 참석 가능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합니다.

 

또한 2단계일지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8인 제한 조치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일정 시간을 거칠예정입니다.

 

또한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임이 가능하며, 특히 4단계에서는 퇴근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을 허가됩니다.

 

한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이 적용됨으로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됩니다. 또한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천명까지 관람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최소화를 위해 변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의 최소화 또한 발표된 변경 사항중 하나입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됩니다.

 

한편, 유흥시설 같은, 정부가 특별 지정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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