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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by Chael H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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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1)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악몽으로부터 고통 받은지 어느덧 햇수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바이러스로부터 해어나기위해, 우리는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백신을 개발 하였고 현재 각 국가들로 공급되어 접종이 진행 중이며, 2021년에는 그래도 코로나를 통제 할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또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연일 600명에서 700명대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6월에는 4종의 백신들의 대량 공급으로 접종률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정부가 말한 11월 집단면역에 한걸음 가까워 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2)

한편, 그동안 암울했던 코로나시국 중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는 대한민국의 입국체계에도 영향을 주어, 7월 1일부터 새로운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이 시행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국내의 2주의 자가격리 면제해 준다는 의미로, 해외에서 접종은 끝났으나, 한국에 방문하고자하는 이들에게 한줄기 빛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변경되는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3)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해외 출국 후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2주의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7월부터는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에게 격리면제를 확장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가 진행되며,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라도, 격리 면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변이 유행 국가로 부터 입국자들은 2주의 자가격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13일 기준, 변이 위험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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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4)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에도 변화가 있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계약체결 또는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남아공, 브라질 변이 유행국 13개국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지라도, 한국 입국시에는 2주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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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에 ‘직계가족방문’이 추가되었는데, 외국인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방문시에도 적용되나요?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입증을 해야하며, 이와 관련해 재외공관에 추가로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해당 출국하는 국가에서 1주일 전, 영사관 등(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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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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