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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국가, 현지 법인세 합의

by Chael H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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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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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담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11-13일 까지 참석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G7회의는 인플레와 에너지 등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선진 7개국(G7)간의 정상회담으로, 이번 G7 정상회담에는 7개 회원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외에 한국을 비롯한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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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참가국의 대표들과의 회담을 통해 코로나 극복 협력, 세관 분야 협력 강화, 경제분야 협력 다변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G7회담의 7개 회원국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현지 법인세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며, 많은 국가와 투자자들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지 법인세는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고 있으며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지 법인세, 즉 구글세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구글세에 대한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정세 예측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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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 대한 현지 법인세, 일명 ‘구글세’

위에서 언급했듯, 세계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에 현지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빅테크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내왔는데요, 즉,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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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에 대한 합의

사실, 법인 본사가 위치한 곳에 법인세를 납부해온 역사는 100년 정도 이어져온 국제 조세 체계입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즉, 빅테크 기업은 본사나 공장 없이도 해외에서 큰 돈을 만지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은 곳을 찾게되고, 그곳에 법인 본사를 세우기 시작했으며, 특히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낮은 국가는 이들의 조세피난처가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빅테크 기업은 이 상황을 더 열심히 이용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2013년부터 빅테크 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이름을 붙여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만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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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포인트

한편, G7 소속 국가들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하고, 그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대기업의 한하여,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초과이익 중 최소 20%를 과세한다는 점 또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10년간 지지부진하던 합의가 갑자기 타결된 이유는 ‘나라의 텅 빈 곳간’이 꽤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으로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지출하게되며, 빅테크 기업이 많아 그간 반대를 해오던 미국도 이번엔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합의’일 뿐이고 실무에 적용하기까지는 거쳐야 하는 산들이 많습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37개국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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