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에는, 10월 소비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약 4472만 명 에게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법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개인 카드의 월간 사용액이 2분기, 즉 4-6월까지의 월평균 사용 금액에 비해 3% 이상 많을 경우 지급받습니다.
또한 3%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할 것음을 분명히 하는 한편, 백신 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재개 시점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국민 88%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추석 적으로 하겠다는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기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그 대상이 늘어나며 전 국민의 약 88%가 수령할 수 있도록 변동되었습니다.
한편 소득기준의 경우, 2021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의 경우, 32만1천8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이며,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입니다.
또한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즉,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그리고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장점
한편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자 큰 장점으로,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 방식의 경우,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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