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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정리

by Chael H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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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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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되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간략히 보면, 1인 가구 기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29일에 신청 마감이 됩니다. 한편 지급받은 상생국민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의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신청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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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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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결정되며, 이는 2021년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연봉 5800만원 이하의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하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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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한정되며, 주소지가 다를지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생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으므로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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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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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10월29일까지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수령을 원할 경우에, 9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다음 날 상생국민지원금은 바로 충전되며, 해당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따로 구분되어 우선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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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할경우,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상생국민지원금 지금을 원한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상생국민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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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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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번에도 백화점이나 마트등에서는 사용이 어렵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별시 혹은 광역시에 주소지의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가맹점들은 대부분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입니다.

 

반면 사용불가한 곳은 살펴보면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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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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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로 알려진 6월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인해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혹은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특히 이번 이의신청 또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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