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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정리

by Chael H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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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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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딩 등의 부동산을 매입시에 부담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증하듯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관련 설문조사에서 또한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해당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편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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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낮아지는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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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개보수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기에, 최근 거래가격의 전반적으로 상승에 따라 당연히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낮춰 보수부담을 줄이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현행 보수체계의 경우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졌으나,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다시 높아져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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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중개보수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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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되며,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 됩니다. 이외에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의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9억~15억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가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이 새롭게 추가되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에 대한 급증을 완화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매매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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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8억 9000만원의 주택의 매매 시, 0.5%의 요율이 적용돼 중개 수수료가 445만원인데 매매 9억원의 경우에는 0.9%가 적용, 810만원으로 상승하여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위와 동일하게 매매 8억 9000만원의 매매의 경우에, 0.4% 요율 적용으로, 중개 수수료는 356만원, 9억원의 경우에는 0.5% 요율을 통해, 450만으로 94만원만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차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재 진행되는 비율보다 한층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오히려 인하가 됩니다.

 

이외에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 설정됩니다.

 

동시에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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