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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개편안 발표 7월 적용

by Chael H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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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발표
거리두기발표(1)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악몽속에서 지내고 있는 지금, 백신의 개발과 유통으로 2021년에는 그래도 바이러스를 어느정도 통제할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며, 대한민국은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며, 영국은 다시 하루 확진자 수 1만명을 돌파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델타변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행 초기로 발표를 하며, 국민들은 새로운 악몽의 등장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발표
거리두기발표(2)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7월 부터의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물론 부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7월부터 시작되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발표
거리두기발표(3)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적용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7월1일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한편, 대전과 세종의 경우 일주일 국내 확진자 수는 1단계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인 증가라는 점과 의료여력 등을 생각해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적용은 바로 시행이 아닌,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 후, 단계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을 확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만, 수도권 또한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6인까지로 제한하고, 후에 똑같이 인원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리하면,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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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발표(4)

 

영업시간 제한 해제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은 7월1일부터 시간제한 없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있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본방역수칙 준수하는 전제하에,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역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도 사라집니다.

 

한편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됩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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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발표(5)

 

달라지는 수칙, 접종완료자도 집회 인원제한 적용

이번 7월 개편안에는 조정되는 방역수칙이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집회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에서 제외되도록 혜택을 제공하지만, 집회는 특성상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한편 종교계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에게 마스크 착용 해제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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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발표(6)

또한 체육도장이나, GX류 등 실내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인원제한은 1단계에서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이었다. 이를 1단계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확대 변경 됩니다.

 

2~4단계에서 파티룸의 경우, 밤 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가 가능하게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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