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유독 더 힘든 한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장기화된 코로나시국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명 ‘휴일가뭄’까지 겹치며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의 추가시행을 진행하여 4일 더 쉰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체공휴일의 추가시행이 확정된 지금, 광복절, 개천절,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추가로 쉴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공휴일법 제정안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해당 법 자체는 내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 2021년 8·15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대체공휴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은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글은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된 4일의 대체공휴일
위에서 짧게 설명했지만, 2021년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8월의 광복절, 10월의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12월의 성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는 휴일의 다음 첫 번째 평일, 즉, 월요일이 쉬는 날로 지정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정리
광복절 08월 16일
개천절 10월 04일
한글날 10월 11일
성탄절 12월 27일
사실 올해 하반기의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일들이 하나 같이 주말과 겹치며,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특히 직장인에게는 유독 피로감을 더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4일의 임시공휴일 소식은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중소기업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이 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원 중 한명은, 이 법안이 결론적으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박탈감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휴일 양극화가 생긴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휴일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라며 입법에 반대하고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이츠로 불붙은 블랙컨슈머 (0) | 2021.06.25 |
---|---|
메타버스로 주목받는 기업 ‘알체라’ (0) | 2021.06.23 |
이베이코리아인수, 신세계 단독진행 (0) | 2021.06.22 |
희귀 혈전증 의심 증상 정리 (0) | 2021.06.22 |
화이자 백신접종 발표 (0) | 2021.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