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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7월 1일 개편

by Chael H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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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1)

6월 국내에 4종의 백신이 대량 공급이 되며, 동시에 정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올리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얻게 될 이득, 즉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대상 제외, 집합 인원 규제 제외 등이 그것 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트래블 버블을 발표하며, 빠르면 7월부터 싱가폴, 괌, 사이판, 대만, 태국 5개국에 입국 후 자가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국내 입국시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체계로의 개편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2)

발표에 따르면, 다음달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자가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특히 인정되는 백신은 7종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으로 한정 됩니다.

 

여기서는 이외에 발표된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면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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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해외 출국 후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2주의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7월부터는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에게 격리면제를 확장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가 진행되며,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라도, 격리 면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변이 유행 국가로 부터 입국자들은 2주의 자가격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13일 기준, 변이 위험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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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에도 변화가 있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계약체결 또는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남아공, 브라질 변이 유행국 13개국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지라도, 한국 입국시에는 2주 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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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먼저,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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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제도에 '직계가족방문'이 추가됐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될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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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면제의 직계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A국에서 1차 접종 후, B국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한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제한됩니다.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경우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이는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로 제한 됩니다.

 

 

자가격리가 면제시, 입국 직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요?

자가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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