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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1 정리

by Chael H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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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

코로나 시국이 지속된지 어느덧 햇수로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미 작년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인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안내해드리려합니다. 해당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에 근거하여 탄생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 2가지

 

 

유형1 & 지원 조건

 

혜택은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며, 동시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고 난 다음 3개월을 근속하면 취업성공금(50만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

선발조건: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요건심사형의 경우​

 

15-69세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재산 3억 이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100일 근무, 800시간 이상 근무)

 

- 선발형의 경우

선발형으로는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며 청년의 경우 18-34세 까지는 중위소득 120%이하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형2 & 지원 조건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현재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3)

저소득층 15세부터 69세까지의 중위소득 60% 이하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월 250만원 미만인 자

 

특히, 유형2는 경력단절 여성과 장기간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제도로,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특징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각 거주지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취업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4)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의 경우에는 2021년 9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월, 11월, 12월에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5)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이미 수령하고 계신 경우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격 확인

자신이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고 싶다면 미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 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메인 페이지에서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신청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금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이 이뤄지고 예비교육을 매월 9일부터 19일까지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7)

그리고 카드신청 그리고, 발급 이후,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는 현재 '클린카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8)

진행을 하다보면, 신청현황관리가 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참여하기 신청 절차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취업지원유형, 가구원정보등록' '재산, 취업경험, 근로정보등록'을 따라서 진행하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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