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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2021년 변경점과 신청방법 안내

by Chael H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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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1)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로 공급되고 접종 중이지만, 언제 쯤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는 인체에 침투하여 고열 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주며, 심한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지만, 이런 육체적 고통 말고도, 이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는 해외 뿐만이 아니라, 한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많은 지원책을 내놓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원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많은 사업주분들에게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하며 힘들어하는 경우 가장 처음 생각하는 절차는 바로 직원 감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와 함께해온 이들을 자르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사업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해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2)

다행히도 정부는 이런 사업주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지원책을 제공 중입니다.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혹시 알고 있나요?, 또한 2021년에도 여전한 코로나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었는데 알고 있나요?

 

특히나 내 가족과 같은 직원들의 생계가 달렸고, 인원 감축하는 방법을 말고 계속 같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직원들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저도 부업을 진행하며, 직원이 없는 1인기업의 대표지만, 만약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같이한 직원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인원 감축으로 헤어진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한 가득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께가 무거운 사업주분 들은, 부디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가시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3)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쉽게 설명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즉,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로 발표했으며, 2가지 추가적인 변경점이 있다면,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사후 신고 기간도 3일에서 30일로 변경된 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우선 회사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또는 재고량 증가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히, 2020년 또한 코로나 시국이었던 관계로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2019년과 비교하여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 5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유급과 무급일 경우 지원요건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급일 경우

 

유급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근로 시간 단축

 

유급휴직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지원 내용

- 우선 지원 2/3, 1일 6.6만 원

 

지원 기간

- 연 180일

 

무급일 경우

 

무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 휴직

- 일정 규모 이상 무급 휴업

-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

 

- 30일 이상 무급 휴직

- 일정 규모 이상 무급 휴업

- 무급 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지원 내용

- 평균 임금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지원 기간

- 근로자별 최대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 위기 지역이나 특별 고용 지원업종은 21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 상단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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