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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대상 전월세신고방법 안내

by Chael H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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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대상
전월세신고제대상(1)

월세 살이, 전세 살이에 지쳐가는 하루 하루, 많은 국민들의 소원이 있다면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바로 내 집 마련 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국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3가지 정책(임대차 3법)을 내놓았으며,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번 6월부터 시행예정인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전월세신고제대상
전월세신고제대상(2)

특히 정부는 전월세 신고가 시행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임대차가격과 갱신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가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국민들과 업계종사자들은 시행이 되는 6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까지 함께 인상되어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전세난이 다시 재현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위반 시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월세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등을 모르면 아까운 내 돈을 날리게 됩니다! 

 

가뜩이나 집 말고도 힘든데,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몰라, 돈을 낭비한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을까요? 갑작스런 정책의 시행이 될 수록, 우리는 똑똑한게 굴어야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수 있잖아요?

저 또한 전월세신고제의 시작을 오늘에야 되어서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몰랐던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아 가시어 골치 아픈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전월세신고제대상
전월세신고제대상(3)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되며,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 되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대상
전월세신고제대상(4)

 

전월세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하며, 계약서에는 양측의 공동 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 없이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확정일자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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