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지급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경기도의회는 9월 15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상위 12%에 해당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에게 경기도재난지원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를 대상으로하며 지급액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입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 2가지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진행하면 되며, 그 전에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으로는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으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의 경우, 신청 당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지급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가능합니다.
한편, 접수 창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 신청 또한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됩니다.
한편,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급 받게 될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또한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한편, 해당 가맹점들은 대부분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 입니다.
반면 사용불가한 곳들은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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