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3단계1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개편안 정리 (8월9일 시행) 현재 코로나 델타변이가 우세종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델타플러스 변이가 국내에 발견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확진자수가 계속하여 4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진행되어온,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을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8월 9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미용업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대형 종교시설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정규 대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직계.. 2021.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