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4차재난지원금 4차재난지원금대상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by Chael H 2021. 5. 4.
반응형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금까지 4차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가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저에게는 문자로 왔었는데요, 비록 투잡이지만 1인기업의 대표이기도 하여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신청시 100만원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여서 솔깃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과거에 신청방식은 정부 데이터 망을 기초로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로 안내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4월 26일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는 확인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두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을 접하는 대표님들은 이 기회를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해, 더 힘들어 마시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뭐에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총 7개의 종류로 세분화하여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1.2만개)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2.8만개)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21.9만개)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확인지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에 해당된다면 4.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

 

-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그 외에 지급 받을수 있는 경우는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판단 기준은 19년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 2020년 9월~11월 평균매출액과 2020년 12월~2021년 1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인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올해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신고를 위해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기에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매출감소 조건은요?

 

신속지급 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하면 되며, 신속지급 대상 문자를 받았으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가능 시기는요?

 

4월 26일(월)~5월 14일(금)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방문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예약은 5월 6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5월 7일부터 14일까지로 예약은 5월 6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혹시나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5월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제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하면 꼭 지원을 받아 대표님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