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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by Chael H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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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5.1일부터 5.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혹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근로(일)하는 만큼, 세대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소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급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하지만,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장려금이 나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저 또한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니, 만일 요건이 충족된다면 웬만하면 이번기회에 꼭 신청하시는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신청시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친 다면 본인만 큰 손해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자격이 궁금해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부부의 총소득요건이 충족되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으로는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일 것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한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가족에게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

 

▶ 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 총 소득요건(부부 합산 소득)으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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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이면 자격 미달)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요건

 

재산이 2억원 미만,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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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문 (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 1544-9944 )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 입력]-[ 동의 및 신청 1번]-[연락처/계좌번호 등록]-[신청완료]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손안의 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택스의 경우에는 어플을 설치 후에 [신청 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선택]-[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홈텍스 (PC)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 3번째의 [신청/제출] 란을 선택하세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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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청/제출]에 들어와서는 좌측 하단 맨 위의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에 들어와서는 좌측 상단의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란 바로 아래에 있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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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구 : 총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1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17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300만원)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보통 5.1-5.31의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21년의 경우에는 8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한달 빨리 지급)

 

 

주의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폐업했어도 2020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시 신청가능합니다!

 

▶ 실제 소득, 재산, 체납 현황에 따라 장려금 감액가능합니다!

 

▶ 재산합계가 1억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 체납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떼서 먼저 충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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