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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by Chael H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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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2021년 상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을 안내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은 2021년 1-6월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반기분으로,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제공합니다. 하반기에 해당하는 7-12월 몫은 2022년 3월에 신청을 받은 후 심사 후 2022년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안내 금액은 44만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지급 액수에 대해 정리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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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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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손택스를 통해 신청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 장려금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ARS나 126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대상 여부·개별 인증 번호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등 상세 문의는 세무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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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일 &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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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자동응답시스템(ARS)·홈택스·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후, 12월 말 근로 장려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내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게 되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 또한 이용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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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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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1가구당 1명만 수령이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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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 장려금 수령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및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입니다.

 

이외에, 재산 기준도 있으며, 이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예금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을 신청시,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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