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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by Chael H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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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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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지급 받는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됬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9월 6일,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0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다음 날 지급예정이며 주소지의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조회, 신청, 대상자 확인방법과 지급시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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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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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수준으로, 2021년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연봉 5800만원 이하의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령 가능합니다.

 

한편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라면,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일 경우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할 경우, 그리고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한정되며, 주소지가 다를지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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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으므로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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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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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지역, 신청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 어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그리고 토스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은 홈 화면 검색창 하단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 신청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배너를 선택 후 ‘국민비서’ 전자문서를 신청하고 가입 동의 후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완료가 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상단 검색창에 ‘국민비서’를 검색한 후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 이용약관을 확인한 뒤에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완료가 됩니다.

 

토스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홈화면 상단 배너 또는 전체 탭 메뉴에서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 알림받기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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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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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생각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없어지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주일 후에는 똑같이 요일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10월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혹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차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할 경우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지급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다음 날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은 충전이 진행되며, 해당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따로 구분되어 우선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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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의 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을 희망할 경우, 해당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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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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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은 수령인 주소지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아쉽게도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특별시 혹은 광역시가 주소지인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이라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가맹점들은 대부분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 입니다.

 

반면 사용불가한 곳들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입니다. ex) 스타벅스, 배민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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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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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이의신청 또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기한은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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